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1 백신 맞은 해외입국자, 7월부터 자가격리 면제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중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국내 자가 격리 14일이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단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학술 관련, 학문 등을 위한 유학생, 중요 사업, 공익 관련 등 심사를 거쳐서 면제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 관광 여행 목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되었는데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며 자가 격리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가족에는 배우자, 본인 빛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리 면제 해당하는 백신은?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화.. 2021.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