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0만 원은 임산부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버스, 택시 등의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본인 자동차의 유류비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 가이드라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로 임신 3개월(12주차)~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7월 1일 이후 임신한 여성(2022년 7월 1일 이전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7월 1일(금)~7월 6일(수)까지 입니다. 단, 7월 1일(금)~7월 5일(화)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고 7월 6일 수요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7.1.금 | 1,6 |
7.2.토 | 2,7 |
7.3.일 | 3,8 |
7.4.월 | 4,9 |
7.5.화 | 5,0 |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서류 준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 단, 임신 중 신청한 경우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 24(https://www.gov.kr)로 들어가서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해야 함. 즉 2곳 웹사이트에서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기간에는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준비물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및 본인 휴대폰과 체크카드/신용카드입니다. 출산 후에는 임산부와 대리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준비물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 출산자의 관계 증명서(가족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용기한
- 임신 중 신청한 사람: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사람: 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 준비물
본인 명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 KB, 우리, 하나, 하나BC,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지급 받은 포인트로 유류비 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신청자 수는 대략 4만3천 명으로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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