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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방법

by 인쑤이지스트 2022. 6. 23.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0만 원은 임산부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버스, 택시 등의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본인 자동차의 유류비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 가이드라인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로 임신 3개월(12주차)~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2.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7월 1일 이후 임신한 여성(2022년 7월 1일 이전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7월 1일(금)~7월 6일(수)까지 입니다. 단, 7월 1일(금)~7월 5일(화)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고 7월 6일 수요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1.금 1,6
7.2.토 2,7
7.3.일 3,8
7.4.월 4,9
7.5.화 5,0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서류 준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2. 단, 임신 중 신청한 경우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 24(https://www.gov.kr)로어가서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해야 함. 즉 2곳 웹사이트에서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기간에는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준비물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및 본인 휴대폰과 체크카드/신용카드입니다. 출산 후에는 임산부와 대리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준비물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 출산자의 관계 증명서(가족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용기한

  1. 임신 중 신청한 사람: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2. 출산 후 신청한 사람: 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 준비물

본인 명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 KB, 우리, 하나, 하나BC,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 하나였습니다. 지급 받은 포인트로 유류비 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신청자 수는 대략 4만3천 명으로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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