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자동으로 신청 안내문이 옵니다. 이 경우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모의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 2022.05.01(일)~06.01(수)
- 지급일: 9월 말
근로장려금의 정기의 경우 오는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았을 때 보니 정확하게 9월 말에 입금이 되더라고요.
- 기한후 신청기간: 2022.06.02(목)~12.01(목)
-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쳐서 기한이 지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에서부터 4개월 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는 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 아래에 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란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눌러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아래에 [계산해보기]를 눌러서 모의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번 2022년 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 2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즉,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 만운>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범위
: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말함.
재산기준
- 2021.6.1 기준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2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의 경우, 만약에 12월 30일까지 단독가구였다가 12월 31일 부모님 등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격 요건이 안됩니다. 반드시 12월 31일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가구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전화, 모바일 및 인터넷 홈택스 접속, 세무서에 직접 방문이 있는데 요즘 집에서 신청들 많이 하시니 인터넷 홈택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및 모의 계산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분들은 신청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파이프라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이낸스 → 빗썸으로 클레이튼 출금(입금)하기 (0) | 2022.05.03 |
---|---|
FTX → 업비트로 리플 입금(출금) 방법 (0) | 2022.05.02 |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 모의계산 안내 (0) | 2022.04.23 |
미래에셋증권 공모주 청약방법 + 이체까지 (0) | 2022.04.19 |
미래에셋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5분이면 끝 (0) | 2022.04.19 |
코인 채굴 어플 - Sweatcoin 소개(m2e) (0) | 2022.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