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어려운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를 1년간 한 달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 월세지원 주요 내용
지원대상: 부모님과 독립해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으로 기혼자, 미혼자 상관없이 지원
- 사업기간: 22년~24년 한시사업
- 신청기간: 22년 8월 말부터 ~ 23년 8월 (1년간 수시 접수)
- 지급 날짜: 22년 11월부터 지급 시작
지원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 요건에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님 세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기준
- 1 인구: 약 116만 원
- 2인 가구: 약 196만 원
- 3인 가구: 약 251만 원
중위소득 100% 기준
- 2인 가구: 약 326만 원
- 3인 가구: 약 512만 원
단, 30세 이상이나 결혼, 미혼 부/모의 등,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 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월세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본가로 들어간 경우 등 중간에 수급이 정지되더라도 지급기간 안에(22.11~24.12월) 총 12개월 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6개월 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입대한 경우, 독립 후 전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주택보유자, 기존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이 안되니 참고해주세요.
모의계산 방법
오는 5월 2일부터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본인이 해당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재산, 소득 등을 입력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 → 5. 2.(월) 서비스 개시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www.bokjiro.go.kr)→ 5. 11(수) 서비스 개시
- 지자체 : 광주, 충북, 경남 누리집 등 순차 개시 예정→5. 2.(월) 서비스 개시
신청시기 및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혹은 앱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22년 8월 말부터 ~ 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 접수합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모의 계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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