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및 출시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양성 판정 후 10일~40일 이내에는 출국 전 PCR 및 신속항원검사가 면제됩니다. 코로나 완치 후에 검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를 대체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 이력자 한국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
양성 판정 후 10일~40일 이내에는 한국 출국 및 입국시 PCR 검사 결과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아래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출국용으로 발급)
- 정부24시 사이트 또는 출국자의 관할지역 구청 및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선으로 신청 가능(영문 이름, 여권번호 등 정보 제공) -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서
- 영문 백신접종 증명서(질병관리청 웹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함)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Q-code(건강 신고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PCR 음성 확인서 면제 사유] 란에서 [단순 재검출 내국인] 항목을 선택하고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국 도착 후 3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 1번 하면 됩니다.
한국 입국 전 해외에서 확진된 경우 절차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할때 내국인은 48시간 전에 PCR 검사 결과지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비행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항공사와 국가 별 방역지침이 다르지만 보통 확진일로부터 최소 7일~10일 이 지나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PCR 음성 결과지 제외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서 등 확진일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으로 입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Q-code 등록 시 [PCR 음성 확인서 면제 사유]란에서 [단순 재검출 내국인] 항목을 선택하고 결과지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는 시시각각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코로나 확진 이력자나 해외에서 확진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보다는 한국 출국 및 입국 날짜가 다가오면 이용하는 항공사 또는 대사관, 한국 질병관리청(전화:1339)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중국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 한국 → 중국 우체국 택배 EMS 보낸 후기 (0) | 2022.12.13 |
---|---|
차이나포스트 China Post 배송조회, 배송기간 (0) | 2022.09.02 |
코로나 확진 증상 후기(메스꺼움, 구토, 콧물) (0) | 2022.07.06 |
신속항원검사 PCR, 자가검사키트 차이 설명 (0) | 2022.05.24 |
해외입국 후기 - 중국에서 한국(자가격리 7일, 지방이동) (0) | 2022.03.03 |
2021년 추석 인사말 & 영어 문구 베스트 10 (0) | 2021.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