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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미국 주식 절세법! 배우자 증여로 세금 줄이기

by 꿀벌사냥꾼 2024. 11. 26.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담될 수 있어요. 주식을 팔 때,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배우자 증여로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고 얻은 차익(매도액 - 취득가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세로 변경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샀던 주식이 3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는 주식을 팔 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차익이 적게 나와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상황 구매가 현재 시세 증여 후 취득가액 나중에 매도 시 과세 기준 세금 차이
A씨가 증여한 경우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 300만 원 차익 100만 원에만 세금
B씨가 팔은 경우 100만 원 300만 원 증여하지 않음 400만 원 - 100만 원 차익 300만 원에 세금

 

A씨처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차익이 100만 원만 계산되어 세금을 적게 내고, B씨는 차익이 300만 원이라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걱정 없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에 산 주식이 6억 원이 되었다면,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팔면 증여세는 0원이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해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

2025년부터는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제도예요.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팔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즉, 주식을 증여한 사람(예: 남편)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시:

2024년까지 증여: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00만 원이 되어 나중에 팔 때 차익(400만 원 - 300만 원)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증여: 하지만 2025년부터는 증여한 사람(남편)의 가격, 즉 100만 원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300만 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까지 2025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 후 취득가액: 300만 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취득가액: 100만 원
400만 원에 팔면 차익 100만 원만 과세 400만 원에 팔면 차익 300만 원 과세
 
 

예시로 다시 확인하기

1. 2024년까지 (유리한 경우)

  • 남편이 100만 원에 샀고, 300만 원으로 올랐다.
  •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400만 원에 팔면,
    •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00만 원으로 적용.
    • 세금 계산: 4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2. 2025년부터 (불리한 경우)

  • 남편이 100만 원에 샀고, 300만 원으로 올랐다.
  •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400만 원에 팔면,
    •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100만 원으로 적용.
    • 세금 계산: 4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부과.

 

 
 
그래서 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은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2024년까지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증여 절차와 서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간단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한 주식의 수량과 가액 등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2. 증여세 신고: 증여한 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3. 명의 변경: 주식은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증여계약서
  2. 증여한 주식의 평가서
  3. 주민등록등본

추가 절세 팁: 손익 상계와 기본공제

 

손익 상계: 이익이 난 주식과 손실을 본 주식을 함께 팔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익, 500만 원 손실이 나면 500만 원에 대해만 세금이 부과돼요.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주식을 한 번에 팔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팔면 유리해요!

 

손익 상계란?

손익 상계는 이익을 본 주식과 손실을 본 주식을 서로 상계(상반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익을 낸 주식과 손실을 낸 주식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예시:

A주식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봤고, B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볼게요.

 
이때 손익 상계를 적용하면, A주식에서 얻은 1000만 원의 이익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빼서, 500만 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죠!

 

 
주식 이익/손실 세금 부과 기준
A주식 1000만 원 이익 1000만 원
B주식 -500만 원 손실 -500만 원
손익 상계 500만 원 500만 원만 과세

 

이렇게 손익 상계를 활용하면,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상 미국 주식 절제방법 중 하나인 배우자 증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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