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 운전면허 발급받기
남자친구가 매일 올때 마다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택시로 이동을 했는데 매번 올때마다 교통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번에 남친이 한국에 올 때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 이런....
2019년 12월 중순 기사에 따르면 중국인이 한국 운전면허 취득길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단기 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여행자들의 운전 면허 취득을 금하고,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및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에 한해서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다는게 골자다.
올해 3월 기사를 보면 3월 말 부터는 한달 이내의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 이후로는 기사가 없고 까페를 뒤져봐도 관련 글이 없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관련 글을 찾아보기로 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전체메뉴를 클릭 - 운전면허 발급- 면허발급안내-외국면허 교환발급 란을 클릭!
외국 면허를국내 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음.
※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발급한 아래 안내사항 중 하나를 구비
-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허나 중국은 국내면허 인정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면허 인정 국가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면허 불인정 국가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면허 불인정 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구비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발급 수수료 : 8,000원
구비서류 이외에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하여
시험을 치뤄야 한다.
교환발급시 유의사항
˙ 외국면허증 및 대사관확인서의 훼손, 인쇄 불량 또는 국내 체류 중 외국면허증 발급(갱신) 등의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대사관 확인 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즉 중국면허증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과 면혀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1년이라는 것이다.
구비 서류 중에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와 외국인등록증원본 이 두 서류가 가장 관건인데 외국인등록증은 F-6비자로 한국에 입국한후 6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결국 결혼을 하고 나서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며 그 외 준비 서류는 면허 불인정 국가의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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