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사람들은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해외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2 주간의 자가 격리는 필수였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건
1.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자
-국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정한 백신을 맞아야 한다.(예: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2차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가 지나야 한다.
2. 백신 해외 접종자는 제외(향후 확대 전망)
-안타깝게도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 2차 모두 맞지 않으면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백신 자가격리 면제 정책의 목적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향후 국가 간 협의를 거쳐서 해외에서라도 백신을 맞은 사실을 증명하면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3.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를 방문한 사람은 제외
한국 입국 후 해야 할 일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면제되지만 한국 입국 후 2주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2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주간 코로나 검사를 2번 받는 점은 기존과 다른 점이 없네요. 그래도 자가격리 면제라뇨!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격리기간(북경)
지금 현재 중국 북경에 입국한다면 3주 시설 격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주 호텔 격리(비용 본인부담)+1주 자가격리 혹은 호텔 격리입니다. 북경에 체류하고 있는 집이 없다면 중국 정부에서 추가 1주 격리 비용 부분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점은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2주간의 자가 격리가 면제 되지만 앞으로 국가간 백신 협정이 이뤄진다면 향후 그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 현지 도착 후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해외여행이 가능한 국가들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보고 실시간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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