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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

백신 맞은 해외입국자, 7월부터 자가격리 면제

by 나우앤히얼 2021. 6. 13.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중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국내 자가 격리 14일이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단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학술 관련, 학문 등을 위한 유학생, 중요 사업, 공익 관련 등 심사를 거쳐서 면제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 관광 여행 목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되었는데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며 자가 격리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가족에는 배우자, 본인 빛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리 면제 해당하는 백신은?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 실드, 중국의 시노팜, 시노벡 등 입니다. 그 외 해당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단,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어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격리 면제가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영국, 인도 외 말라위,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등 13개 국이 해당됩니다. 

 

격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속 증명서, 격리면제 신청서류 및 서약서 등을 신청 절차에 따라 관련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직계 가족 방문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백신 여권 국가간에 백신 상호 협정을 맺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한층 수월하게 해외 입국 출국을 기대 해 있을 같습니다. 중국인 남자친구가 시노팜을 맞았는데 시노팜을 맞은 해외입국자라도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니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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