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중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국내 자가 격리 14일이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단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학술 관련, 학문 등을 위한 유학생, 중요 사업, 공익 관련 등 심사를 거쳐서 면제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 관광 여행 목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되었는데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며 자가 격리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가족에는 배우자, 본인 빛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리 면제 해당하는 백신은?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 실드, 중국의 시노팜, 시노벡 등 입니다. 그 외 해당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단,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어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격리 면제가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영국, 인도 외 말라위,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등 13개 국이 해당됩니다.
격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속 증명서, 격리면제 신청서류 및 서약서 등을 신청 절차에 따라 관련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직계 가족 방문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백신 여권 등 국가간에 백신 상호 협정을 맺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한층 더 수월하게 해외 입국 및 출국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 남자친구가 시노팜을 맞았는데 시노팜을 맞은 해외입국자라도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니 개인적으로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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